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의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가 이달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도 내렸다. 치료감호는 범죄인의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조치다.
A씨는 군 복무를 마친 뒤 약 20년 동안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며 서울 관악구의 주거지에서 친동생과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쯤 발생했다. A씨가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중, 퇴근 후 귀가한 동생이 화장실 인근에서 “더워 죽겠는데 빨리 나오지. 이때 꼭 목욕을 해야 하냐”는 취지로 불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동생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들고 동생의 방으로 찾아갔다. 이후 방문을 닫지 못하게 막은 채 동생을 공격해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은 A씨가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장기간 약물 치료를 중심으로 한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는 감정을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살인죄는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부모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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