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인권위 "교도소 양손 수갑 등 남용 안 돼...사용 시 영상 채증"

2026.03.17 오후 02:14
AD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게 쇠사슬과 양손 수갑 등을 사용한 수도권의 한 교도소에 보호장비 사용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하게 될 경우 영상으로 증거를 남길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교도소에 수용된 A 씨는 쇠사슬과 양손 수갑이 채워진 채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해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교도소 측은 A 씨가 직원들의 지시에 불응하고 고성을 질러 양손 수갑을 사용했고, 이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금속보호대로 교체해 진정실에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가 금속보호대 착용 당시 채증된 바디캠 영상을 조사한 결과, A 씨는 착용 뒤에야 숨이 안 쉬어진다며 비명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교도소 CCTV가 A 씨가 처음 고성을 질렀다던 수용자실은 비추지 않고 있었고, 수갑을 채울 때 바디캠도 촬영되지 않아 A 씨의 실제 직무방해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9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29,54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0,32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