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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완화...사업성 개선

2026.03.17 오후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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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합니다.

서울시는 기준 용적률을 최대 30%까지 상향하고, 사업대상지도 역세권 주변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확대하며, 규제철폐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 등으로 위축된 사업에 물꼬를 트고 양질의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기준 완화로 사업성을 확실히 담보해 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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