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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위험직무에 '안보 위해자 추적·저지' 포함

2026.03.17 오후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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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국가정보원 위험 직무에 안보 위해자 발견과 추적, 저지 활동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정원 직원이 국가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안보 위해자를 추적, 저지하다 순직할 경우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존 국정원 업무였던 수사나 간첩 체포는 관련 법령에서 삭제됐습니다.


인사처는 변화된 직무에 맞춰 국정원의 위험직무를 구체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5월 28일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되면 개정 국정원법이 시행된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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