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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사업자 대출로 부동산 투기 시 사기죄...편법·탈법 용인 안 해"

2026.03.17 오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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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금융기관에서 사업 자금이라고 속이고 대출받아 쓰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7일) SNS에, 지난해 하반기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등에 쓰는 '용도 외 유용' 사례가 급증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돈을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는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볼 수 있다며,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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