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악성 민원 대응 전문가'를 도입해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전문가가 현장에 출동해 갈등을 중재하거나 문제 해결 때까지 법적 조치와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고양시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 행위는 재작년 25건에서 지난해 74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시는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존중하지만,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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