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는 오는 6월까지 지역 내 하천과 계곡, 산림 지역의 불법 점용 시설을 전수 조사해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재조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북도는 행정 처분에 불응하면 강제 철거에 나서는 한편 재발 우려 지역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상시 감시할 방침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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