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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기금으로 전세금 공기업 대표...노동부 "엄중 조치"

2026.03.19 오후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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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직원 복지기금을 대출받아 자신의 아파트 전세금으로 쓴 권도경 전 코스포영남파워 대표에 대해 노동당국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9일) 권 전 대표의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형사 처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금 정관을 바꿔 권 전 대표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권 전 대표는 30억 원대 서울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내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6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했고, 이를 위해 대출 대상을 근로자에서 임직원으로 넓히는 정관 변경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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