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유튜버 김어준 씨가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김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이같이 처분했습니다.
김 총리가 처벌불원서를 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명예훼손으로 송치할 수 없어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9일 SNS에 고의가 아닐 것이고, 혹 문제가 있다 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9일 김 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중동 상황에 대한 대응회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김 총리 명예를 훼손한 거라며 김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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