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위험한 작업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성을 방치했다면 현장소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건설회사 현장소장 A 씨의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위험성이 큰 발판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음에도 출입을 막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세종시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러시아 국적 외국인 노동자가 발판에 올라 거푸집을 해체하던 중 3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발판은 고정 나사가 풀려 있는 데다 인양 장비에 매달려 있지 않아 낙하 위험이 큰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옥상 내부에서 작업하라는 A 씨 지시와 달리 옥상 외부 발판을 이용해 사고가 났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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