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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영장 반려

2026.03.20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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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소명 정도와 구속의 필요성,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해외출장을 앞두고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천백만 원을 받고, 충북 괴산에 있는 농막 인테리어 비용 2천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관련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해 8월 충북도청과 김영환 지사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수사 7개월 만인 지난 17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경찰 수사에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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