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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2026.03.20 오후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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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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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를 모욕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는데,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달 9일 제명됐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가처분 심문에서 자신이 언론에서 했던 발언들은 정치적 수사일 뿐 비하와 모독과는 관계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누리꾼과의 다툼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배 의원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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