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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오빠들 사진이 왜…?" 보넥도·투바투 등 K-POP 아이돌 초상권, 정부가 지킨다

2026.03.20 오후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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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오빠들 사진이 왜…?" 보넥도·투바투 등 K-POP 아이돌 초상권, 정부가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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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03월 20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지식재산처 박위규 부정경쟁조사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지식재산처와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뉴스에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말, 가끔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직은 조금 생소한 이 권리가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고, 위반 사례에 대한 시정명령까지 내려졌다고 합니다. 어떤 사례인지 지식재산처 박위규 부정경쟁조사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박위규 :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 박위규 : 안녕하세요. 지식재산처 부정경쟁조사팀장 박위규입니다. 부정경쟁행위 방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 등의 지식재산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부정경쟁 조사 팀장님이십니다. 공정하게 경쟁해야 되네요. 위반 사례들도 오늘 이야기를 해 주실 건데 먼저 개념부터 어려운 것 같아요. ‘퍼블리시티권’ 뭔가요?

◇ 박위규 : 퍼블리시티권은 성명, 초상, 음성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인적 요소나 복합적인 이미지를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재산적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돈을 벌 수 있는 힘을 가진 경우, 이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BTS 등 유명인의 성명과 초상을 굿즈, 광고, 콘텐츠 등에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래된 개념이어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순화된 우리말로는 ‘인격표지권’이라고 합니다.

◆ 박귀빈 : 퍼블리시티권, 인격표지권이라고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거든요. 초상권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 박위규 :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은 모두 ‘나의 얼굴이나 이름’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언 뜻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가 전혀 다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초상권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방패이고, 퍼블리시티권은 상업적 이용 등 경제적 가치와 이익을 지키지 위한 방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등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로 유명인 포함 모든 사람이 자신의 초상 즉 얼굴에 대해 가지는 기본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면 퍼블리시티권은 주로 유명인과 그 소속사가 권리의 주체이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일종의 재산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초상권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국민 개개인 다 이건 해당이 되는 거고,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들. 소속사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 가치와 이익의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한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언제부터 법으로 보호를 받게 됐고, 어떤 법에서 보호를 받는 건가요?

◇ 박위규 : 기존의 인격권인 초상권만으로는 유명인의 이름과 얼굴이 가진 가치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타인의 성과나 영업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규제법인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2022년 6월부터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의심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지식재산처나 지자체에 신고하여 행정조사 등 행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고,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조사 등 침해여부에 대해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침해가 확인되면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는 거죠. 근데 이번이 첫 사례가 맞나요?

◇ 박위규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동안 시정 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은 없었다는 건데요. 이번에 그 과정 설명 부탁드릴게요.

◇ 박위규 : 이번 사례는 유명 아티스트의 소속사를 통해 침해 행위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였는데, 소속사는 지속적인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식재산처 소속 조사관들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침해 현장조사, 침해자 서면조사 등을 통해 침해 여부를 확인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시정 명령이라는 게 뭔가요?

◇ 박위규 : 저희가 부정 경쟁 방지법에 따라서 행정조사를 시행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시정권고는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이 강한 반면, 시정명령은 위반 행위의 중단과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처분으로 불이행 시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가능해 집행력이 더 강합니다. 시정권고를 통해 현장 밀착형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해결이 안 되거나 지체되는 사건은 시정명령을 통해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 박귀빈 :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나서, 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하면 시정 권고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번에는 시정명령입니다. 권고보다 명령이 더 강한 조치 방법인 건데요. 이번에 첫 사례라고 하셨잖아요. 그 의미도 남다를 것 같아요.

◇ 박위규 : 기존에 저희가 법상으로는 시정권고 제도만 있었는데요. 2024년도에 법을 개정을 해서 시정 명령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시정이나 궤도 수준을 넘어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 제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K-POP 등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의 중단을 명령하고 유사 침해 행위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뿐만 아니라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퍼블리시티 같은 경우는 침해 신고가 들어오는군요.

◇ 박위규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모든 신고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조사 기준이 있나요?

◇ 박위규 : 기본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사전 검토를 통해서 위반 정도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 의심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 저희가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어디에 신고하면 됩니까?

◇ 박위규 : 기본적으로는 지식재산서 홈페이지나 한국 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고하는 칸이 있습니다. 그쪽 통해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 박위규 : 아직은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가 많이 생소하다고 합니다. 국립국어원이 권장하는 ‘인격표지권’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티스트의 성명, 초상 등 인격표지는 연예기획사의 오랜 기간의 기획, 훈련, 마케팅 등 투자와 아티스트의 피나는 연습과 노력을 통해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식자산처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방지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탈취 근절 등 지식재산 보호와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 강화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국민과 기업의 창의적인 어떤 발명이나 아이디어 그리고 투자와 창업 등을 보호하고 K-컬처, K-POP이라는 지식 재산이 보호되고 또 글로벌 시장으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지금까지 지식재산처 박의규 부정경쟁 조사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위규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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