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개와 고양이로 한정해 함께 입장이 가능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군·구청 위생부서에 신청해 사전 컨설팅과 현장 점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음식점 영업자는 일반 이용객과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간을 분리 운영하고, 철저한 위생 관리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 이용객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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