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울산 비축기지에 보관된 국제 공동비축 원유 90만 배럴이 해외로 판매됐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20일) 최근 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아 해외 기업 A 사가 보관 중인 국제 공동비축유를 해외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공동비축유의 경우 해외 기업의 석유를 석유공사의 유휴 비축시설에 유치했다가, 비상시 우선 구매권을 행사해 국내 석유 수급 안정화에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석유공사가 원유 수급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우선 구매권을 적시에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고 즉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산업부는 감사 결과 규정 위반 등이 확인되면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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