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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개월 영아 사망' 친모 구속 기한 연장

2026.03.20 오후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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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영아를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 씨의 구속 기간을 오는 31일까지로 열흘 연장했습니다.

A 씨는 인천 구월동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4일 체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서 사망한 아이가 영양 결핍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냈습니다.

A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인정했는데, 경찰은 첫째 딸에 대한 방임 혐의도 추가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해 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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