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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석유화학 재편 2호 롯데케미칼·여천NCC 기업결합 심사 개시

2026.03.20 오후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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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습니다.

이번 건은 지난해 11월 사전심사를 개시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에 이은 석유화학 사업재편발 제2호 기업결합 사례입니다.

이번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그러니까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의 여수 지역 내 나프타분해설비와 합성수지 제품 등의 생산이 통합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가치사슬과 거래상대방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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