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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집중된 체력단련실·휴게 공간, '무허가' 정황

2026.03.21 오후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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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화재 현장에서 여러 명이 숨진 채 발견된 체력단련실과 휴게 공간은 기존 건축 도면과 건축물대장에는 없는 시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1일) 오후 진행된 소방 브리핑에서 대전 대덕구청 박경하 주택경관과장은 헬스장과 휴게 공간이 공장 2층 일부를 확장해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의로 개조한 공간이냐는 질문에 박 과장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2010년에 지상 1층을 지은 뒤 2011년도에 1층을 별도로 또 증축했고, 2014년에 2층, 3층, 옥상을 추가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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