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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 기사...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2026.03.22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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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과 회식한 후 귀갓길에 사고로 숨진 택배 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택배 기사 A 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관리자가 회식을 개최하거나 주관하지 않은 점, 택배 기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회식이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들어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다른 기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 가다가 육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다음 달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사고가 퇴근길에 일어난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해당 회식이 업무 외적 모임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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