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 각각 맡기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소청법'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중수청법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맞춰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고, 부패와 경제, 마약 등 6대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의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맡는 기관으로, 영장 청구 지휘권과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권 등 기존 검찰청 검사가 갖고 있던 권한은 삭제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사법 체계 파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상호 견제를 위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을 표결해 통과시켰습니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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