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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업체 제도권 편입"...관련 법 성평등가족위 통과

2026.03.24 오후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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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에 필요한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 관련 업체를 제도권에 편입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사업 신고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데, 이른바 '먹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인 영세업자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또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고, 성평등가족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운용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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