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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무위키 과장 있어도 맥락 맞다면 위법 아냐"

2026.03.24 오후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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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 게시글에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상 사실에 부합한다면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A 학교법인이 나무위키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나무위키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작성·수정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라며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을 피할 수 없지만, 해명과 반박 등을 통해 시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돼야 하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할 때, 게시물의 위법성을 쉽사리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광주의 한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A 학교법인은 나무위키 문서에 '2018년 스쿨미투 사건' 등이 상세히 기재되자 삭제를 요구했는데,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2023년 운영사를 상대로 5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A 학교법인은 광주교육청으로부터 7명의 해임요구를 받았음에도 1명만 해임한 것을 두고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무마했다'고 표현한 '2018년 스쿨미투 사건' 게시글이 허위사실이자 악의적 의견표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해당 게시물은 전체적 맥락상 사실에 부합한다며, 설령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학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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