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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친모 "아이 키우기 싫어서"...살인죄 적용

2026.03.24 오후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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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6년 전 3살짜리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오늘(24일) 30대 친모 A 씨에 대한 적용 혐의를 기존 아동학대 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모레(26일) 송치할 예정입니다.

A 씨는 경찰에 당시 아이를 키우기 싫어서 숨지게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함께 구속된 과거 연인 B 씨는 친모가 자신과 함께 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B 씨는 숨진 아이의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친모 A 씨는 숨진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 한 차례 연기한 뒤 올해 1월 B 씨의 조카를 자신의 딸로 속여 예비소집일에 참석했고, 결국 학교 측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 씨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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