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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아동학대 살해 친모 무기징역 구형

2026.03.26 오후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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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넉 달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30대 친모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 씨에게도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여수 자신의 집에서 오랫동안 아들을 학대하다가 지난해 10월 샤워기 물을 틀어 둔 채 욕조에 놔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 앞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는 A 씨 부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YTN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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