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 3명 가운데 1명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오늘(30일) 30대 남성 A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연 뒤,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차량으로 범행 장소 이동 등을 도운 혐의를 받는 나머지 2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불청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5일 새벽 1시 20분쯤 경기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수십 장을 곳곳에 뿌린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SNS 광고를 보고 연락한 상선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28일엔 배달의민족 고객 정보를 악용해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의 총책 30대 남성 B 씨가 구속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울 양천경찰서로부터 B 씨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아 이번 사건 상선과 동일 인물인지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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