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 5 (17:00~19:00)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현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 녹취록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녹취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 국회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민주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 연결해 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성준 : 네, 안녕하세요.
◇ 김준우 : 오늘 녹취록도 추가로 공개됐고 박상용 검사도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은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여전히 ‘전체적인 맥락을 짜깁기한 것이다’라고 박상현 검사 측에서는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 박성준 : 앵커가 들을 때 박상용 검사가 회유하는 정황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녹취를 들어보면.
◇ 김준우 : 저는 채널의 진행자라서 저에게 함정 질문을 하시면 안 되죠.
◆ 박성준 :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역대 검사가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사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녹취록을 보면 이화영이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회유하는 정황들이... 그리고 이화영이 자백을 할 수 있도록 회유하는 정황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녹취록을 보면 박상현 검사가 이화영 씨가 법정까지 유지 진술을 유지해 달라고 하고. ‘이재명 주범, 종범은 이화영이라고 하는 것을 자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랬을 때 ‘그 대가가 공익 제보자나 보석이라든가, 추가 영장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1차 녹취록에 뭐가 있냐면 박상용 검사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화영 변호사인 서민석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해 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다급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서민석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회유를 하는 정황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전체 녹취록을 보면 검사가 어떻게 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범을 누구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 김준우 : 그런데 그렇다면 왜 서민석 변호사는 민주당 당원인데 이제서야 이걸 이 시점에서 공개를 했냐. ‘결국은 공천 과정을 위한 것 아니냐 그리고 왜 전문을 공개하느냐’ 이런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 일단은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 아니에요? 박상용 검사가 회유한 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1차로 공개한 거 아니에요. 맥락에 대한 공개를 하라고 하니까 2차 공개하지 않았어요. 2차 공개 내용들을 쭉 보셨나요? 보셨으면...
◇ 김준우 : 제가 드린 질문은 ‘왜 이 시점이냐’는 질문이었는데.
◆ 박성준 : 아니 이 시점이 아니라 두 번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두 번째 녹취록을 보면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전체적인 녹취록이 다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상황도 보면 결국에는 박상용 검사가 회유하고. 첫 번째 보면 박상용 검사는 변호인을 이용해서 회유를 시도하는 정황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한 번만 봐달라. 와서 얘기해 달라’ 이렇게 표현해 갖고 사정을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부인할 경우에는 10년이라는 중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암시도 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또 ‘유도 신문’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회유를 시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안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반복하면서. 그랬을 경우에 ‘이러한 진술을 부인했을 경우에 불리하다’라고 하는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객관적 정치와는 무관한 정치적 상황을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요. 녹취에 보면 ‘한명숙도 사면이 안 되는데 이화영 씨가 사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박상용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한다’. 진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유지해 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고, 그 녹취록을 왜 이 시점에서 공개했냐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서민석 변호사하고 우리 전용기 의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전용기 의원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의견을 청취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녹취 파일을 예전에는 삭제한 줄 알았더니, 문서 파일인가 거기에 있는 것을 우연히 다시 발견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김준우 :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교로운 것이 아니다? 선거용은 아닌 것이 아니다?
◆ 박성준 : 이거는 이 시점에서 조작 기소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청문회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문회에서 관련된 이화영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 그리고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의 대화를 들어보면 검사가 어떻게 허위 자백을 유보하고 형량 거래를 어떻게 시도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녹취록의 분위기를 보면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갑이 누구예요? 원래 검사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변호사가 갑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박상용 검사가 사정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앞에 얘기한 것처럼 ‘답답해서 자기가 전화했다’. ‘이 정도 상황을 보면 박상용 검사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의 녹취록과 두 번째 오늘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전체 맥락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 김준우 : 그러면 이번 녹취록을 계기로 국정조사에서 박상용 검사 그리고 서민석 변호사 모두 증인으로 채택하실 계획이신가요?
◆ 박성준 : 지금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오늘 박상용 검사 일반 증인으로 오늘 채택이 됐고요. 서민석 변호사도 오늘 일반 증인으로 채택돼서, 아마 박상용 검사는 4월 3일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기관 보고거든요. 그 기관 보고에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기 때문에. 검사는 기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서민석 변호사는 일반 증인 아닙니까? 일반 증인이기 때문에 아마 4월 14일날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그때 아마 서민석 변호사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현재 야당 측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나 김현지 부속실장 이런 증인 채택 요구도 있었는데. 민주당은 거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측에서는 ‘아니 한동훈 장관이 이걸 설계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냐. 왜 못 보내 못 내보냈느냐’라고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 이건 어떻게 반박하실까요?
◆ 박성준 : 국민의힘이 얼마나 급박하면 한동훈까지 손을 내밀어서 구원 요청을 하겠어요? 조작 기소라고 하는 부분은 누가 했습니까? 그 담당 검사들이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국정조사는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정황과 진실 규명,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전 장관 관련된 부분은 한동훈 전 장관이 이 수사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수사에 담당했던 검사를 이번에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 게 맞는 거고요. 한동훈 전 장관은 지금 정치적으로 급한 건지, 자신을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몸불리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의 의도는 ‘분명히 국정조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아직까지 서민석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풀 녹취록 자체가 완전히 공개된 건 아니고, 전용기 의원도 ‘계속 공개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완벽히 풀 버전이 다 공개가 되는 겁니까?
◆ 박성준 : 그거는 이미 박상용 검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조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정황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걸 누구로 타겟팅한 거죠?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녹취록에서 조작에 대한 정황이 분명히 다 드러났는데요.
◇ 김준우 : 더 이상 남은 녹취록은 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가요?
◆ 박성준 : 그렇지는 않죠. 왜 그러냐 하면 추후에 우리가 상황을 보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용기 의원이 판단해서 잘 적절히 대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준우 :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를 하는데 여당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석연치 않게 석연치 않게 볼 수는 있잖아요.
◆ 박성준 :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녹취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박상용 검사가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의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고, 박상용 검사가 증언을 할 거 아닙니까? 증인으로 나와서 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날 텐데.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은 적절히 대응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 김준우 : 알겠습니다.
◆ 박성준 : 그 녹취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준우 : 어떤 분들은 ‘녹취록 전체를 풀지 않는 것은 또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질문드린 겁니다.
◆ 박성준 : 보세요. 앵커께서 약간 본질을 흐리는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전체적인 2차 목록에 보면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전체 맥락에 주고받는 대화가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상용 검사가 회유하는 정황이라든가, 중용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전체 맥락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준우 : 만약 그렇다면 이화영 부지사는 이 건과 관련해서 재심 신청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 박성준 :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언급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아니 이화영 지사의 진술에 따라서... 이화영 지사는 어쨌든 ‘조작 기소를 당했다’고. 역시 그럼 피해자의 일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성준 : 그거는 추후의 문제죠. 조작 기소와 관련된 국정조사 청문회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에서는 ‘검찰의 조작 기소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실체적 규명’을 하는 거고 그 외에 법적인 분쟁 행위라든가, 법적인 재판과 관련된 부분은 각자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동아 의원, 김승원 의원, 이건태 의원은 변호인 출신이라서 이해충돌 문제가 있지 않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행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변호인 입장에 있다가 증인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국정조사 위원으로 되는 자체는 조금 안 맞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 같은데. 이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궁금합니다.
◆ 박성준 : 아니, 제가 반문을 할게요. 그러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직접 청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타당합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국정조사 특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상계엄과 내란 때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윤석열 내란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국정조사에 임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반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그리고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익과 사익에 대한 부분이 충돌할 때인 건데. 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왜 등장하게 되냐 하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국토위에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자신의 아들의 건설사가 국토부라든가 그 산하 피감 기관에서 아마 수천억 원인지 모르겠는데, 그 상당한 금액의 금액을 수주하면서 이 부분이 등장을 한 거란 말이죠. 국정조사는 국가의 공권력 남용에 의해서 얼마나 희생이 됐고, 권한이 남용됐는지에 대한 것을 밝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김준우 : 네, 이번 국정조사 안이 통과될 당시에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그 국감조사법 8조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위헌성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소 취소랑 연결되게 되면 이게 가지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적들도 언론에서 있었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성준 : 그건 지난번에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1차, 2차적으로 많이 제기를 했는데.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의원들이 ‘그것은 국정조사와 관련된 해설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거’라고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정조사는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가 권력기관의 남용에 의해서 국민의 민의를 받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국정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 타령 하고 있습니까? 그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정조사 특위에 들어와서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관련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의원님 이 다음 스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박성준 : 미리 그다음 스텝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국정조사가 일반 증인들을 오늘 채택을 했고, 4월 3일날 기관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7일날 기관 보고, 4월 9일 기관 보고, 그다음에 청문회가 4월 14일 또 16일, 21일 있고. 28일 날 종합 국정조사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과정 속에서 해야 될 사건들이 7건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조작 기소를 저희가 진실을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 김준우 : ‘아직 그다음 단계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국정 조사 자체에 충실히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현안 관련해서 몇 가지 다른 질문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정치 개혁, 선거제도 개혁 약속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데드라인이다’ 계속 국회 앞에서 천막 치고 소수 정당들이랑 같이 농성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대선 때 한 약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원님 이거는 어떻게 매듭을 풀 생각이십니까?
◆ 박성준 : 오늘 저희 의원총회 하는데 지난번에 정개특위의 윤건영 의원도 간사를 맡으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셨고요.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김한규 정책수석도 이 정개특위에서 이루어진 정치 개혁 요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결론이 조만간 나지 않을까요?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 김준우 : 정치학 박사시니까. 개인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치 개혁에 대한 의견.
◆ 박성준 : 제가 진행 과정에 있고 이 과정에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회담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결론을 내면 그 결과를 봐야 되겠죠.
◇ 김준우 : 그렇군요. 아니 어떤 ‘특정 몇 가지는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실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5월 정도 되면 선거 연대 문제가 논의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각 당의 공천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선거 관련해서 연대 가능성, 특히 울산도 예를 들어 진보당 이슈도 있을 거고요. 여러 지역들에 따라서 요구들이 있는 곳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남도 그렇고. 어떻게 보세요? 선거 연대 가능성은 살아 있다고 보십니까? 워낙 양당 관계가 악화 일로에 있다 보니까 질문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박성준 : 지금 보면 선거 연대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지도부의 결단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남아 있는 결단이 있는 건데. 지금 민주당은 경선과 공천 과정들이 지금 쭉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많이 남아 있다고 하면 언제 할 거냐. 우리가 얘기하는 선거 연대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공천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선거 연대를 하고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난제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예상이 많이 되네요.
◇ 김준우 : 쉽지 않을 것 같다?
◆ 박성준 : 예. 쉽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각 정당이 지금 공직자들을 다 후보들을 선출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그것이 마무리 단계가 아마 우리 당 같은 경우는 4월 20일 이후면 다 마무리가 다 될 텐데. 그러면 5월에 선거연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 김준우 : 지방선거는 그런데, 국회의원 보궐 선거 같은 경우는 경선도 하나도 결정된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국 대표 본인 문제도 있으니까 ‘보궐 선거’ 얘기 같은데요?
◆ 박성준 : 그거는 당원들도 그렇고 특히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대한 결정적 부분이거든요. 그걸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가상 시나리오가 저도 잘 잡히지는 않습니다.
◇ 김준우 : 정치학 박사신데.
◆ 박성준 : 지금 상황에서 잘 잡히지는 않네요.
◇ 김준우 : 마지막으로 이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양은 어떻게 됩니까?
◆ 박성준 : 그거는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궐 선거라고 하는 게 다 연동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도부가 만약에 선거 연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천 계양을, 인천 연수, 그다음에 나머지 보궐 선거, 또 광역단체장이 선출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빈 자리가 돼서 또 보궐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만 되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다 연동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박성준 : 답이 못 됐습니다.
◇ 김준우 : 또 현안 있으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준 : 예, 감사합니다.
◇ 김준우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