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한 뒤 15년 동안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마약 사범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중순 체포해 오늘(2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09년 중국에서 필로폰 약 6kg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데, 1회 투약분 0.05g을 기준으로 약 12만 회 투약이 가능한 양입니다.
이후 공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달아나 도피 생활을 해왔는데 검찰 측은 A 씨가 도피 중 저지른 사기·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정도로 장기간 법망의 추적을 피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 밀수 및 유통범죄 사범을 철저히 엄단하고, 도피 등으로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중대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지속적 추적으로 마약류 범죄로부터 사회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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