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측,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

2026.04.02 오후 04:34
AD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대한 특례법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해당 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두 개 재판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도 같은 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 재판 중계 규정 등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다시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22,288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0,920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