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최초 송치했던 것과 같은 결론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24년과 지난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 등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의혹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송치 12일 만인 지난해 12월 1일 이 전 위원장의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