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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박성재 재판서 증인 선서 거부...과태료 50만 원

2026.04.02 오후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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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선서를 거부해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는 오늘(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의 선서 거부에 대해 합의하고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전후 상황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 관련 질의에 "위증죄로 기소돼 있어 답변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무위원 모두 허탈하고 망연자실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계엄 이튿날 박 전 장관과 동석한 안가 회동에 대해선 계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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