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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복대행 20대 징역 4년 구형

2026.04.02 오후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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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는 대가로 남의 아파트 현관문에 오물을 뿌린 보복 대행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0대 A 씨 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8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2일 저녁 8시 반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아파트 15층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빨간색 래커 페인트로 낙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대행을 의뢰받고, 대가로 8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립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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