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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커플 살해한 30대 2심도 무기징역

2026.04.02 오후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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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은 과거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한 것이 원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번복하고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어 진지한 사과를 했거나 피해 회복을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검사는 A 씨가 살해 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고 사체를 오욕했다고 볼 수 있어 형을 가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소 제기되지 않은 사실을 양형 요소로 삼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성관계 시도 등을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4일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인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A 씨가 피해자들의 목 부위 등 급소를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고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평생 참회하면서 속죄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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