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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정기 세무조사 시기, 납세자가 직접 선택"...'패러다임 대전환'

2026.04.03 오전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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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조사 대상자가 직접 선택하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제(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임 청장은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고 특히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고 3개월 범위에서 월 단위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실제 조사를 받을 때는 세무 이슈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신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개청 60주년인 올해를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머물며 진행하던 조사 관행을 깨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 상주 조사 최소화'도 지난해부터 시행 중입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기업에는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조사 시기와 절차를 예측할 수 없으면 부담이 훨씬 가중된다면서 이번 혁신방안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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