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이후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해 특검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이후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사라진 비화폰 정보가 국회 체포조 운영을 확인할 사실상 유일한 객관적 물증이었다며, 내란죄 은폐 행위로서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박 전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의 비화폰 정보 노출을 심각한 보안 위협이라 판단해 섣불리 행동했다며, 증거를 없앨 생각은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박 전 처장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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