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후배 무속인 폭행·억대 금품 갈취 50대, 항소심도 실형

2026.04.03 오후 06:19
AD
후배 무속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폭행과 금품 갈취를 일삼은 5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 재판부는 오늘(3일) 2심 선고공판에서 50대 여성 무속인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0대 후배 무속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착취하며 1억 2천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특히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하고, 손발을 묶은 상태로 86시간 감금·폭행해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22,01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0,96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