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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쿠팡풀필먼트, 일용직 노동자에 패소

2026.04.03 오후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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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전·현직 대표가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전직 일용직 근로자 A 씨가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3일) A 씨가 상용근로자로 인정돼 사측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며,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A 씨에게 202만8천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부천 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앞서 상설특검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기 어렵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한 책임을 물어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현직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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