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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돈 벌어다 준다더니 퇴직금 1억이 꿀꺽?”… ‘한 방’ 노리던 남편의 비참한 결말

2026.04.06 오전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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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돈 벌어다 준다더니 퇴직금 1억이 꿀꺽?”… ‘한 방’ 노리던 남편의 비참한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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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4월 6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경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임경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제 남편은 귀가 아주 얇은 편입니다. 신혼 때부터 그랬어요. 주변에서 누가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커가는데, 차곡차곡 돈 모을 생각은 안 하고 '인생은 한 방'만 외쳤어요. 저희 재산은요, 집 한 채가 전부예요. 결혼할 때 마련한 거였죠. 빚도 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차렸는데, 코로나 여파로 결국 문을 닫았어요. 그때 받은 대출금을 아직도 갚고 있죠. 생활비와 대출 이자를 감당하려고, 저도 대형마트에서 꾸준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편이 큰 사고를 쳤습니다. ‘인터넷 투자 사기’를 당한 겁니다. 이른바 'AI 자동 투자 프로그램'이라는 건데요. 인공지능이 알아서 주식과 코인을 사고팔아 안정적인 수익을 내준다는 속임수였습니다. 처음에는 소액만 넣었는데, 진짜 수익금이 들어오니까 남편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업체에서 투자금을 늘리면 수익이 커진다고 하니까, 남편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5천만 원을 뺐습니다. 거기에 저 몰래, 시어머니께 5천만 원을 더 빌려서, ‘총 1억 원’을 사기범 계좌로 보내고 말았죠. 이제는 이런 사람과 계속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남편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파산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남편처럼 사기범 계좌로 돈을 보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남편이 파산할 경우,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저에게 불이익이 오지는 않을지, 꼭 상담 받고 싶습니다. 이 경우 제 명의로 된 거주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사연자분이 이혼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은 아이들과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사연자분은 이혼을 원합니다. 이혼이 가능할까요?

◆ 임경미 : 물론 사연자 님이 생각할 때 ‘남편의 입장에서 이혼이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단순히 돈을 잃고 빚을 졌다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님과의 상의 없이 혼자만의 결정으로 거액의 금원을 사용하여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거나 파산을 생각할 정도의 신용에 문제를 주는 행동이라면 서로 간의 신뢰는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행위들로 계속적으로 다툼이 생긴다면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힘들기에 이혼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인 거죠?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남편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투자 사기’로 지금 제3자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한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 임경미 : 우선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를 하고 이후 경찰서에 신고한 내역을 발급받아 금융감독원에 제3자 계좌에 대해서 지급 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금감원은 위 제3자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 정지를 하게 됩니다. 계좌의 지급 정지가 되면 제3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며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피의자는 90일 이내에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청구하고 청구한 수 접수 증명원을 은행에 제출하여 이체한 계좌의 지급 정지가 유지되게 됩니다.

◇ 조인섭 : 근데 지급 정지가 된 이후에 제3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임경미 : 만약 지급 정지가 되었음에도 이의 신청이 없다면 금감원에서는 피해자들의 피해 금원 비율대로 지급해 주게 됩니다. 결국 보이스 피싱이나 인터넷 투자 사기를 당했다면 이를 인지하여 바로 신고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최소한 피의자의 계좌에 돈이 빠져나가는 걸 최대한 막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이런 조치는 좀 기억을 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남편이 투자 사기로 이런 조치를 하지 못해서 채무가 생긴 상황이세요. 남편이 개인 파산을 신청할 경우에 사연자분인 배우자 재산에도 영향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 임경미 :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는 취지에 맞춰 개인 파산 절차에서도 배우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리됩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부부라고 하면은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부부 재산은 별산, 그러니까 ‘따로따로 관리한다’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 임경미 : 네. 그러나 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공유 지분인 경우 같이 파산 절차 중에는 처분이 될 수 있어서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고. 파산을 준비하는 절차 전에 배우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처분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취소를 행할 수 있기에 이러한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 조인섭 : 그러면 파산 절차와 함께 이혼이나 재산 분할 진행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 임경미 : 네. 배우자 있는 채무자들이 파산 신청을 하면서 이혼도 진행하고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로 이전하는 경우, 배우자의 재산도 검토하게 됩니다. 검토는 과다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배우자는 파산 신청을 하는데 다른 쪽 배우자는 이제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말하자면 재산을 빼돌리는 거 아니냐 이거를 좀 검토한다는 거죠?


◆ 임경미 : 네. 그래서 사실 파산 신청을 하면서 채무자들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기도 하는데, 이때 허위 양도를 하였는지. 또는 재산 분할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법적 절차가 진행될 여지도 있기에 구체적 이혼 사유도 없이 재산을 보호하려는 행위 등은 그 명분이 재산 분할이라 하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파산 신청 당시 적당한 범위 내에서 이혼 및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다면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재산 분할은 문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먼저 남편의 무리한 투자로 가정의 생계가 위협받고 또 신뢰가 깨졌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 만약에 투자 사기를 당했다면 알아챈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되고요. 금감원에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제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정지가 유지가 되고요. 이의가 없으면 피해 비율에 따라서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남편이 개인 파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내 명의의 재산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파산 과정에서 이혼과 재산 분할도 가능한데요. 다만 파산을 피하려고 아내한테 재산을 몰아주거나 빼돌리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경미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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