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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계엄 당일 성매매' 허위 글 쓴 남성에 유죄

2026.04.06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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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계엄 당일 성매매를 했다며 허위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개혁신당에 가입했다가 탈당한 뒤, 온라인에 이 대표가 계엄 당일 성매매를 하느라 늦었다며 당비로 유흥업소를 다닌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사이 명예훼손이 아닌 유명 정치인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 유포 범죄라며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죄가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A 씨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며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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