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유가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7억3000만 원 규모의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지급 시기를 애초 11월에서 5월로 앞당겨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상반기 영농 시기에 맞춰 실질적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6개월분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원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면세유 구매 카드를 통해 농업용 면세유를 구입한 전북 도내 농업인입니다.
신청은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면세유 보조금은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5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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