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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전광훈, 무죄 주장..."폭동 교사한 것 아냐"

2026.04.07 오후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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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가운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전 목사는 오늘(7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 남부구치소를 빠져나온 뒤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긴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지 묻는 질문에 당시 잠자고 있었다면서 폭동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 이후 사랑제일교회 측이 입장문을 통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 수사의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변호사들이 한 말이지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보증금 1억 원과 주거지 자택 제한, 사건 관계자와 소통 금지 등을 조건으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얼굴이 국내에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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