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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협박' 일당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형 구형

2026.04.08 오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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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일당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8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씨에게 징역 4년을, 용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했습니다.

양 씨는 최후 진술에서 손흥민 선수를 거론하며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거라며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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