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고발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박 검사가 지난해 국정감사장 등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부인했지만,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를 통해 배치되는 내용이 드러났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일, 박 검사의 비위 사실에 비춰볼 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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