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유통협회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주유소를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협회는 유류비와 물류·운송비 상승으로 민생경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지원금이 실제 유류 구매가 이뤄지는 주유소에서 사용돼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기준대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사용처를 제한할 경우 주유소 업종 특성상 상당수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 주유소는 매출 규모가 크게 잡히지만, 판매 가격의 약 50%가 세금으로 구성돼 단순 매출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업종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유소 업종에 한해 매출액 기준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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