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 노조 간에 교섭 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는 원청인 포스코와 단체교섭을 추진하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와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하청 소속 조합원들이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서 인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하청 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이 포스코에 단체 교섭을 요구하자, 또 다른 하청 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플랜트건설노조가 각각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판정에 따라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플랜트건설노조의 교섭 단위는 분리되며, 양 하청 노조는 포스코에 대한 사용자성도 인정받게 됐습니다.
포스코가 이번 판정을 수용하면 각각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통해 추가로 교섭을 원하는 하청 노조를 7일간 모집하고, 이후 확정 공고를 하게 됩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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