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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항고심 민사25-1부 배당

2026.04.08 오후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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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항고심이 본격화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사건을 오늘(8일) 민사25-1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국민의힘이 자신을 컷오프 하자 악의적 공천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지난 6일 제출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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