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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 추심 사채업자 1심서 징역 4년

2026.04.09 오전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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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을 키우던 싱글맘에게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불법 추심을 한 사채업자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어제(8일)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사채업자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함께 717만1천129원 추징을 명령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련의 행위는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혹했다며,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 씨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가 대부분이었고,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4년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싱글맘을 포함한 채무자들에게 협박성 문자 보내는 등 불법 추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씨는 싱글맘 외에도 6명에게 연 2천409%~5천214%의 고이율로 1천760만 원을 빌려준 뒤 가족과 지인을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9월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김 씨의 추심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숨져 사회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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