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9일) 서울 수유동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다른 1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식당에서 홍보 목적으로 제공되는 복권을 받지 못하자 음식값을 깎아달라고 요구했고, 이후에는 결제 방식을 두고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수유동에 있는 감자탕 가게에서 식당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하고, 남편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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