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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 아닌 '주차'…회전교차로에 멈춘 경차 논란

2026.04.09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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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 아닌 '주차'…회전교차로에 멈춘 경차 논란
ⓒ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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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한복판에 불법 주차된 차량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8일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황당 레이 회전교차로 불법주차'라는 제목으로 한 네티즌이 제보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다른 차량들이 교차로를 지나가는 가운데, 레이 차량 한 대가 교차로 중앙에서 멈춰 있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 말미에는 잠시 정차한 것이 아니라 주차된 차량임을 보여주는 사진도 함께 공개됐다. 주변에는 차량 진입 억제용 볼라드가 설치돼 있었지만, 운전자는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초보운전이라 못 가는 줄 알았다", "교통 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는 민폐 주차",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등 날선 댓글이 이어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교차로 내 주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주정차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112 문자로 신고가 가능하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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