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9일) 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허 의원은 오늘(9일) 법정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허 의원이 연루된 돈 봉투 수수 사건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해당 사건에 적용된 법리가 이 사건 증거에도 적용되는지 판결문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로 준비절차를 종결한 재판부는 오는 6월 9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허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에 연루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은 돈 봉투를 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고발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허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허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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