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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곽튜브 '산후조리원 협찬' 게시물 논쟁

2026.04.09 오후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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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곽튜브 '산후조리원 협찬' 게시물 논쟁
ⓒ 곽튜브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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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산후조리원 관련 SNS 게시물에 '협찬' 문구를 남겼다가 삭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곽튜브의 아내가 공무원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곽튜브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산후조리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리며 조리원 위치를 태그하고 '협찬'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7일 해당 문구는 삭제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 SM C&C 측은 8일 "전체 협찬이 아니라 객실 업그레이드만 제공받은 것이고, 오해가 커지면서 문구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산후조리원의 요금은 2주 기준으로 로얄룸 690만 원, 스위트룸 1,050만 원,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2,500만 원으고, 객실 업그레이드만 받더라도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81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누린 셈이다.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금전뿐 아니라 숙박·서비스 제공 등도 포함된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 혜택을 받은 주체는 공무원이 아닌 곽튜브 본인이며, 업그레이드가 광고·홍보 목적의 마케팅 차원이었다는 점에서 법적 위반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실제 서비스 수혜자가 공무원인 아내인지 여부다. 산후조리원 서비스 대부분은 산모 중심으로 제공되며, 식단 관리, 마사지, 모유 수유 교육, 세탁 서비스, 유축기·좌욕기 등 편의시설이 산모를 위해 설계돼 있다. 이에 따라 남편 곽튜브의 인지도와 관계없이 아내가 실질적으로 고가 혜택을 누렸다면 법적·윤리적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금품 수수도 일부 규제하고 있다.

한편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공무원인 아내와 결혼했으며, 지난달 24일 득남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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